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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1134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담배소매업 영업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항 및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2010.10.19 ~ 2010.10.26
성 명 |
상 호 |
소재지 |
소매구분 |
지정취소일자 |
권 영 환 |
메트로마트 인천점 |
마전동 641,677-1119 127,132,137호 |
구내소매 |
2010.10.19 |
3. 신청자격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단, 담배사업법 제16조②항에 의한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및 제16조③항 동버시행규칙 제6조②항에 의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제외한다.
4.접수처 : 인천 서구청 지역경제과
5. 지정방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7항의규정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들록표상의 직계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34)
다. 접수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소매점 약도(경제지원과에서 작성)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10.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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