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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변경 행정예고

  • 작성자
    문선우(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5년 8월 14일(목) 11:41:47
    조회수
    197
  • 전화번호
    032-560-331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81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변경 행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변경·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 8.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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