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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최순옥).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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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김길상).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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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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