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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10월 13일(수) 15:45:47
    조회수
    37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 - 1116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등록

번호

소유자

주 민 번 호

주  소

위반항목

부과금액

반송사유

조종사면허

경기05-

1991-

****-01

박승철

621015-1******

인천 서구 가좌동

건설기계조종사면허변경사항  신고 지연

100,000

폐문부재

2. 공고기간 : 2010. 10. 14. ~ 2010. 10. 28.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 하오니,

    나.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으          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         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20%)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담당

      (☎ 032-560-57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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