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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도로구간_설정_및_도로명_부여_고시문.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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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부여 기준) 및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3-1공구(4단계)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7.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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