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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28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서구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3호(2008.10.13)로 기 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서구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15)와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1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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