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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_1.xls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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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래*
가. 공고기간: 2010.10.08.~ 2010.10.29. (21일간)
나. 공고대상: 이**외 46명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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