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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10월 11일(월) 09:57:41
    조회수
    307
  • 전화번호
    032-560-325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02)이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0.11 ~ 2010.10.29(15일간)

 2. 공고대상 : 윤**외 196명

 3. 공고내용 : 2010.10.04직권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관리주소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대상자명부 1부.

   2. 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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