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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xls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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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02)이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0.11 ~ 2010.10.29(15일간)
2. 공고대상 : 윤**외 196명
3. 공고내용 : 2010.10.04직권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관리주소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대상자명부 1부.
2. 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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