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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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38.jpg (22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전입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조** 외 5명/ 2세대
공고기간 : 2010.10.08 ~ 10.17 [9일]
공고방법 : 가좌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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