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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_공고문.xls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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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들에 대한 거주불명전환을 완료하고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0.10.08 ~2010.10.27
2. 대 상 : 최**외 169명
3. 공고사유 :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완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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