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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이전 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10월 8일(금) 10:57:56
    조회수
    236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들에 대한 거주불명전환을 완료하고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0.10.08 ~2010.10.27

2. 대  상 : 최**외 169명

3. 공고사유 :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완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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