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세어도_어촌체험_휴양마을_사업_변경_지정_공고.pdf (2MByte)
미리보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