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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자 공고문.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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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자 명단(20101005 공고용).xls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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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를 하고 그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이전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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