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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0년 10월 6일(수) 10:17:30
    조회수
    253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를 하고 그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이전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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