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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항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10월 5일(화) 17:38:29
    조회수
    273

거주불명등록 공고문_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전환 직권조치 하고(2010.10.4일자),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0. 5(화) ~ 10. 20(수)(16일)

        나. 공고대상 : 신oo 외 241명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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