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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공고문_1.jpg (150KByte)
직권조치 결과 공고대상자 명부(최종).xls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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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전환 직권조치 하고(2010.10.4일자),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0. 5(화) ~ 10. 20(수)(16일)
나. 공고대상 : 신oo 외 241명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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