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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01005).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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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년 10월 2일이전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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