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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자 명부.xls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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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3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0.05 ~ 2010.10.22 (17일간)
나. 공고대상 : 원당동 이**외 32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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