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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구노인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축과(560-47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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