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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 작성자
    박형철(건설행정팀)
    작성일
    2025년 6월 5일(목) 11:28:43
    조회수
    14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27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위반내용

처분일자

()새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10 (왕길동)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인천서구2010-6-01

과태료

800,000

납부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22조제6993

2025.5.28.

에스지이건설산업()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300번길 3, 2(석남동)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인천남동04-16-02

과태료

800,000

납부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22조제6993

2025.6.2.

제일건업()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158 (가좌동)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인천서구2005-08-05

과태료

400,000

납부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22조제6993

2025.5.14.

 

20256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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