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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_위반_보육교직원_행정처분_공표.hw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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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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