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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 및 교부안내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10월 4일(월) 10:05:44
    조회수
    516
  • 전화번호
    032-560-4755

평택시 공고 제             호


공   고


 평택시 공고 2010-522호(2010. 04. 27)로 환지처분 공고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청산금을 징수 및 교부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이사등)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평 택 시 장


 1. 공 고 명 : 평택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 및 교부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게시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공고

 4. 공고대상 : 내역 별첨

 5. 관련법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청산금), 제68조(청산금)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 2(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평택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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