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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7-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06.01.09)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인천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자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남구청장
1. 목 적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동 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
2.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다. 사업의 종류 : 인천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라.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24-5번지 일원
마. 대상 토지 및 물건
1) 대상물건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산62-4번지 위지상 건물 1개동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사.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2동 131-1 남구청 건축과
3. 의견서 제출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남구청 건축과(☎ 032-880-44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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