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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72호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고명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 송달
공기기간 : 2010.09.30 ~ 2010.10.13(14일간)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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