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말소_공고문(20250428).hwp (88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보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