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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견인 미 반환차량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0년 9월 29일(수) 14:50:27
    조회수
    566
  • 전화번호
    032-560-5940

도로교통법위반 견인 미 반환차량
 

강제(폐차)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위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보관소에 견인된 후 장기간(1개월이상) 방치하여온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주차위반에대한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보관차의 매각 또는

폐차등) 규정에 의거강제처리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0. 09. 29 ~ 2010. 10. 30

       2. 강제처리대상 차량: 붙임참조

       3. 강제처리예정일 : 2010. 11. 01 이후

       4. 강제처리장소 :관내 관허폐차장

       5.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가 공고 기간내에 자진처리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6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및 견인료를 납부하게 되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한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되고

     제4항 (매각결정서교부)에 따라 매각 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기간 내에(10.9.29 ~ 10. 10. 30)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오며 기간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는 권리행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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