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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_9.jpg (145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10.08.25(수)
나. 직권조치 대상 : 김**
다. 공 고 기 간 : 2010.09.29 ~ 2010.10.29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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