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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현황 및 사진.jpg (110KByte)
제2010 - 1057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3조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부지 내(면적 : 82,745㎡)에서 발굴한 문화유적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총 27점
○ 출토유물 현황 : 붙임 1
○ 출토유물 사진 : 붙임 1
나. 조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37번지 일원(면적 : 382,745㎡)
다. 조사기간 :
○ 1차조사 : 2009.07.31. ~ 2009.09.28.
○ 2차조사 : 2010.07.06. ~ 2010.09.03.
라. 조사기관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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