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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동 청사의 보안 강화 및 범죄의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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