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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00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및 제7조5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비용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5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5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22,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2,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1,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80 |
33,000 |
300~500 |
97,000 |
100 |
49,000 |
600 |
104,000 |
150 |
57,000 |
700 |
142,000 |
200 |
74,000 |
800 |
159,000 |
250 |
102,000 |
900 |
258,000 |
300 |
152,000 |
1,000 |
264,000 |
400 |
193,000 |
1,100 |
288,000 |
500 |
197,000 |
1,200 |
326,000 |
3. 적용기간 : 2007년 6월 10일 ~ 2008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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