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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지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4월 2일(수) 17:12:58
    조회수
    196
  • 전화번호
    032-718-370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1세대, 1)

2. 공고기간: 2025. 4. 2. ~ 2025. 4. 16. (14일 이상)

3. 공고장소: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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