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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9월 24일(금) 15:55:04
    조회수
    234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0. 10.18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 붙임

 5. 공고기간 : 2010. 9.27~2010.10.17(22일간)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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