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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_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8년_3월생).pdf (4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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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윤*인 외 13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5.03.21.~2025.04.05.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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