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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1차공고대상자명부.xls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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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02)이전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하여, 2010년 10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바뀌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9.20 ~ 2010.10.01(11일간)
나. 공고대상 : 윤** 외 198명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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