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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_및_행정상관리주소_이전공고문_1.jpg (316KByte)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10.10.04(월)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말소자중 추가자를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0.09.16 ~ 2010.10.01
2. 대상 : 김**외 1건
3. 공고사유 :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계획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봍 임 : 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자명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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