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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공고_9월생.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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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발급촉구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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