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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대상자.xls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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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0.09.20 ~ 2010.10.01
대상자 : 제** 외 156명
전환일 : 2010.10.04
붙 임 :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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