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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9월 20일(월) 11:37:34
    조회수
    200
  • 전화번호
    032-560-3308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0.09.20 ~ 2010.10.01

대상자 : 제** 외 156명

전환일 : 2010.10.04

 

붙 임 :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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