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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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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 대상자명단(20100920).xls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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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 등록자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문 1부.
2. 거주불명등록 이전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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