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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고시.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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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석남3, 석남5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 설치(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9점)을 고시합니다.
2010. 9.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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