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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0년 9월 17일(금) 14:07:26
    조회수
    273
  • 전화번호
    032-560-3493

공고문_24.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말소자들에 대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외 32명


나. 공고기간 : 2010.09.17 ~ 2010.10.01


다. 공고방법 : 검단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1.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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