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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말소자들에 대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외 32명
나. 공고기간 : 2010.09.17 ~ 2010.10.01
다. 공고방법 : 검단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1.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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