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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공시송달후-2010914).xls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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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003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VOC포함)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행정처분명령서의 송달이 사업장의 폐업, 부도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업소명 :“따로붙임”
○ 소재지 :“따로붙임”
○ 대표자 :“따로붙임”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을 직권취소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 반 일 :“따로붙임”
2. 위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 제14호 위반)
3. 처분기간 : 즉시
4. 기타(청문) :【고지】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행정처분명령서(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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