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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 작성자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작성일
    2010년 9월 16일(목) 17:12:27
    조회수
    381
  • 전화번호
    032-440-34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003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VOC포함)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행정처분명령서의 송달이 사업장의 폐업, 부도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업소명 :“따로붙임”

소재지 :“따로붙임”

대표자 :“따로붙임”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을 직권취소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 반 일 :“따로붙임”

2. 위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 제14호 위반)

3. 처분기간 : 즉시

4. 기타(청문) :【고지】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행정처분명령서(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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