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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9월 16일(목) 11:23:31
    조회수
    281

거주불명등록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09. 16 ~ 2010. 10. 01

나. 공고대상 : 고oo 외 243명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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