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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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과(건설과)
- 작성일
- 2007년 1월 11일(목) 11:38:15
- 조회수
- 2431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7 - 37 호
검단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검단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단하수처리시설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내용은 인천광역시 물관리과(☏ 032-440-3072), 서구청 건설과(☏ 032-560-45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2007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용개시 년월일 : 2007. 1. 20
2. 목 적 : 검단하수처리시설 설치 완료에 따른 검단지역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로 주민편익 증진 도모
3. 하 수 처 리 구 역 : 354.9 ha
4. 공공하수도의 위치 : 검단1지구. 검단2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당하지구, 원당지구
※ 장기 및 불로동 일부지역은 차기에 사용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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