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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영업정지)_처분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pdf (1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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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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