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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작성자
    최성근(주택정비팀)
    작성일
    2024년 12월 26일(목) 11:15:03
    조회수
    405
  • 전화번호
    032-560-4593

우리 구 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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