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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0-6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0-428호(2010.05.24)로 환지처분 된 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부족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미 청구자에게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 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09.06 ~ 2010.09.20(15일간)
3. 게시장소 : 시군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내역별첨
5. 관련법규 :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청산금), 제68조(청산금)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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