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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 작성자
    서지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4년 12월 9일(월) 11:11:52
    조회수
    237

국방부고시 제2024-34호

 

 

국방부고시 제 2024-18호(2024.4.22)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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