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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 제2024-34호
국방부고시 제 2024-18호(2024.4.22)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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