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세대에 대해 2010년 08월27일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 032-560-3363 담당자 : 김한욱)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
강**
|
강**
|
1979-11-15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무단전출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