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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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