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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00824)_1.jpg (411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8. 2 ~ 2010. 8. 19 (18일간)
나. 공고대상 : 정 * * (1세대)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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