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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8월 18일(수) 18:18:29
    조회수
    389
  • 전화번호
    032-560-408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954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 이유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성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자료 관리 보완

  나. 기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최신 정보화 동향 및 인터넷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조항 신설 또는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032) 560-4080)로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팩스 : 032-560-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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