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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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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953 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 및 제정 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되었고, 이를 반영한「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나.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표준화
다.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정부 등과 대외협력 추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032) 560-4080)로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팩스 : 032-560-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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