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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950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1 . 포획 목적 : (주)썬플라워리조트(구:오류농장)내
수확기 벼 피해 예방
2 . 포획 대상 : 오리류, 멧비둘기
3 . 포획 기간 : 2010. 08. 16 ~ 2010. 11. 05
4 . 포획 장소
- 인천 서구 오류동 882번지 일원
(제외지역 :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
5 . 포획 방법 : 엽총 구제
6 . 허가받은자 : (주)썬플라워리조트 대표이사 조순애
7 . 유해동물포획자: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인천서부지회) 장홍걸 외 23인
2010. 8.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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